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조건과 자격증
정보
시설관리 분야 선임 자격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2020년 4월 18일부터 의무화되면서 조건을 갖추기 위해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17일까지는 기존에 근무한 기계설비 근무자에게 임시로 자격이 부여되지만 근무자가 퇴사하거나 이직을 했을 때 의무화 이전부터 근무한 근무자가 있다면 임시 자격이 유지될 수 있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면 선임자를 새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조건, 자격증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우
중급은 산업기사 + 7년 경력, 기사 + 4년 경력, 초급은 관련 직무 기사, 산업기사 + 3년 경력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우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설비, 배관, 건축설비 산업기사를 취득하거나,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배관 기능사 + 3년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