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요약
정보
부동산을 알아볼 때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단어가 혼동되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다가구를 건축하는 경우 외관으로 봤을 때 다세대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요약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1.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며, 한 건물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3층이하이며, 1층이 주차장일 경우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소유주가 한명입니다.
2.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각각 집주인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에 호수별 개별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나 월세 계약시에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때도 반드시 계약서상의 주소지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잘 못 기재하시면 추후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소유와 구분 소유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