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정보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휴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한다면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납니다.
1년차와 2년차에는 15일, 3년차에는 1일이 늘어난 16일, 5년차에는 17일과 같은 패턴으로 2년마다 하루씩 연차가 늘어납니다.
연차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 혹은 잔여연차 X 일일급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번거롭고 불편하다면 노동OK 사이트 상단 메뉴 중 자동계산에서 연차수당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