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꼭 알아두세요.
정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시는 임차인이 임대 기간 2년 만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우선,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에서 추가로 2년 더 연장하여 총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집주인과 합의하에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만기 날짜로부터 최소 한 달 전까지는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최대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올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